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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회의에선 삼성물산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보고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개선을 요청하는 ‘작업 중지권’을 시행 중이다.
준법위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전기 등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과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승인했다. 또한 접수된 신고, 제보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준법위의 다음 정기 회의는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