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만들어 홍·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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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정보가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토지정보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해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전통사찰은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 등으로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제가 산재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드론을 활용한 실지 이용현황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 관련 법률과 저촉 사항을 협의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이같은 성과 속에 시는 지난 9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전통사찰 규제해소와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조광한 시장과 실무책임자가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합법화는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합리적 법리해석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남양주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