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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로 묶고, 눈엔 물파스”…교회서 숨진 11세,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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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21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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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애 아동 사망사건 첫 공판
외조모, 혐의 인정하면서도 참작 호소
목사 측 “학대는 인정…사망 예견 가능성은 검토”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장애 아동에게 가해졌던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이 21일 첫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1세 피해 아동의 모습과 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씨.(사진=YTN캡처·뉴스1)
11세 피해 아동의 모습과 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씨.(사진=YTN캡처·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 A씨(55)와 교회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38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는 수년 전부터 이어졌으며, 피해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학대 수위는 더 심해졌다.

외할머니 A씨는 지난 7~8월 피해 아동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학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목사 B씨 역시 지난달 2일 피해 아동이 다시 외부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아이의 눈과 입을 물파스로 문지르고, 휴지로 입을 막은 뒤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피해 아동은 교회에서 탈출한 뒤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학대 피해를 직접 호소했지만, 다시 교회로 옮겨져 이 같은 학대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뒤 손목 등을 쇠사슬로 결박해 침대에 묶어뒀다. 피해 아동은 식사와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 약 38시간 동안 결박된 상태로 방치됐으며, 고열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5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끝내 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목사 B씨 측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B씨의 양아들이자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씨도 입건해 학대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사진=연합뉴스)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사진=뉴스1)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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