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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또 수요기관이 입찰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달기업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도 2배 오른다. 인상한다. 올해 상반기 제재 분야 포상금 20% 인상에 이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을 전 구간 2배 인상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편법보다 원칙이, 부당한 관행보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