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LS증권(078020)이 24일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공시했다.
이 소송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발행·인수 관련사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98억2767만원 및 2018년11월9일부터 2026년8월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원금 전액이며, LS증권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