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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별도로 진행 중인 일반이적 사건의 소명자료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늘 원래 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여 전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없이 조기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취소됐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음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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