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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또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언론이 제기한 ‘무속인 비선 의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기자회견 전체의 문맥과 질문의 취지, 당시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일부 문구만을 분절적으로 떼어내 사후적으로 해석했고,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전체적 의미와 취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은 당시의 질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회적 맥락 및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해 이 사건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곡해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 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막대한 법적 효과는 더욱 엄격한 사실인정과 신중한 법리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발언의 일부 표현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될 결과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충실히 다투어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금 충분히 밝힐 것”이라며 “추후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호 특검보는 이날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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