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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갑작스레 발생한 산불로 집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분들은 기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을 포함한 생필품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세로랩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 산불 피해 돕기 긴급 모금에 기초 화장품을 기부하였습니다”고 했다.
이어 “이재민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산불 진화와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라며 “또한 산불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기부한 물품은 토너 500개, 젤 크림 500개, 립밤 500개 등 기초 화장품이다.
조씨는 지난 1월에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씨의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