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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골자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법안은 “헌법과 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주4일제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4일, 4.5일로 하자는 것은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지만 주 4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도입하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해 행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 한 명, 정년이 임박한 사람 한 명을 놓고 보면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느냐 본다. 청년은 노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정년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 (대기업·공공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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