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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경찰개혁안, 경찰권력 통제 장치 없어…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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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9.22 16:15:57

경찰개혁네트워크, 김영배 의원案 평가 회견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 장치 미비해"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 거쳐 재논의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계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정치 권력이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22일 오후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골자로 하는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민주화 시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 속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제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말 실망스럽다”며 “경찰은 수사종결권도 확보하게 되고 수사권까지 가져갔지만 경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제재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조만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수사만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국수본이나 자치경찰은 명목상 분산 외관이며 모든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집중된다”며 “경찰청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경찰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 개혁 과정에서 엄청 커질 텐데 이런 조직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이런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이 가진 경찰청장 임명권을 경찰위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3대 방향과 6대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 등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독립적인 수사청 설치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경찰 권력이 커지면 경찰 권한 분산은 필수 과제”라면서 “모든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는 수평적 분산을 이뤄낼 수 있고 경찰의 비대해진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선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분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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