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핵실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합법적인 자위적 군사훈련과 연계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함으로써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춘영 주(駐) 인도 북한대사는 인도 방송 위온(WION)과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의 동결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미국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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