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 차질없이 추진”

강신우 기자I 2024.10.29 15:00:00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 개최
외식업계에 거래관행 개선 위한 노력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연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충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및 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와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등이 참석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도개선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들은 대표적인 외식 가맹본부로서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를 받는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 역시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반영 정도’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7월 3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12월 5일부터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시행에 앞서 가맹본부들의 협의 관행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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