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윤수 증선위원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주)씨앗 등에 이같이 결정했다.
씨앗은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하고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사유 등으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씨앗의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세영회계법인, 삼원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및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관련 공인회계사들에는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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