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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되면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나이 위조에 속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불송치,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은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사실을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자영업자는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