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6차, 7차 전원회의 두 차례 불참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노사 한쪽이 없이도 최저임금 표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은 3, 4일에 열릴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차례 불참한 사용자위원이 계속해서 회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