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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는 풀고 IT진입 문턱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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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5.01.27 19:50:38

오프라인 위주 제도 개편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주력
전자금융업 자본금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 허용키로

편집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나원식 정다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요약된다.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구시대적인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채널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산업 기반 지원, 결제 분야의 낡은 규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실명확인 방법 합리화 방안과 은산분리 등 소유구조 이슈, 자본금·대주주적격성 등 진입규제 이슈, 업무범위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청사진은 올 6월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및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자문업(IF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모바일로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카드번호 입력, 인증절차(SMS 등을 통한 인증)를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올해 안에 각 1000억원을 대출 및 직접투자로 지원한다.

IT기업의 금융권 진입 장벽은 대폭 낮춘다. 우선 전자금융업의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절반 이상 완화하고, 선불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업종을 새로 만들어 제한적 범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다.

신규 전자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자금융상품을 평가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현재의 전자 시설·정보기술·정보처리 시스템 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세세해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원칙 중심의 보안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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