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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계약은 권리조사 결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회수계약’과 시세조사 결과 신고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격 부적정’ 계약을 말한다.
주의계약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2024년 7~12월에는 6만6271건 가운데 1만4627건(22.1%)이 주의계약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는 13만4576건 중 2만5366건(18.8%), 올해 1~7월에는 6만7931건 중 1만1619건(17.1%)이었다. 다만 부동산원은 분류 기준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침해가 없고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참고계약’은 같은 기간 11만4056건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의계약 분석 결과는 실제 행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의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의 임대인 가운데 다회 매매거래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 실거래 매매 신고내용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의계약 5만1612건 전체가 조사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분석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분석대상 추출부터 결과 분류까지 적용하는 세부 기준과 업무지침을 공개할 경우 이를 피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입자가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UG 안심전세앱에서 참고계약 사례는 검색 대상 주택과 같은 단지에 분석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제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세계약을 분석해 위험 계약을 선별하면서도 대상과 판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기준 공개가 어렵다면 분석 범위와 판단 원칙 등을 공개해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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