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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듯 빌라 산다…청년 주거금융 7.5조 공급에 883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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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01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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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전월세결합보증'도 신설…전세+월세 한 번에 보증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오피스텔 편입 추진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주거금융 상품 두 개를 새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883억원을 편성했다. 이 재원을 마중물 삼아 두 상품이 공급하는 대출·보증 규모는 연간 7조5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새로 나온다.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이 주 수요층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연 3조원 규모로 2년 한시 공급한다.

대출 문턱도 낮췄다. 최대 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2억원을 30년 만기, 금리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사라지던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만 지원 대상이라 오피스텔은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만든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번에 묶어 보증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 방식도 매달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던 방식에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는 3억원)로 늘리고 보증비율은 100%까지 높인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 혜택도 더한다.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 한시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감면폭, 오피스텔 편입 시기 등 세부 조건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두 상품 모두 2년 한시로 우선 시행한 뒤 성과를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과 맞물려 주거와 저축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금융 패키지가 완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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