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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했는데…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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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6.06.23 12:00:0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해 중대재해가 두드러지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 (자료=경총)
경총이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응답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을 묻는 질문에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순이었다.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주된 사유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총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 및 사업장 애로사항 조사 결과,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법과 사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과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중대재해 감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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