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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1일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12월 1일 예산안 처리

김재은 기자I 2017.08.17 16:15:50

17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
11월 1일 시정연설..공통공약 입법 위해 정책위의장 논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여야 4당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비롯해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추석이후인 10월 12일부터 20일간 실시키로 결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안 처리, 법사위 계류 법안 80여건 등 법안 처리, 회기결정의 건, 국회법 규칙개정, 국무위원 인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31일)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법적시한인 12월 2일 하루 전인 12월 1일에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제외한 여타 법안과 안건 처리를 위해서 12월 7, 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권은희 국민의당 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여당 3:한국당 3:국민의당 1:바른정당 1 등 8명으로 구성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여야 공통공약의 입법을 위한 정책위의장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지난 7월 20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합의한 후속이행을 위해 안행위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는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특별감찰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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