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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당사자로 거론된 김모(57)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정부터 2017년 2월 19일까지 6개월간 휴직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소유 외제 중고차를 5000만원에 구매한 뒤 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 전 대표가 발행한 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김 부장판사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선고를 맡은 재판장과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선처를 부탁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포착했다. 이외에도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조의금올 400~500만원을 준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평소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정당한 방식으로 외제차를 매입했다”고 항변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을 받은 김 부장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대법원에 청원휴직신청서를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김 부장판사의 기타 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했다”라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재판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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