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軍·재외공관, 윤석열 前대통령 사진 철거·소각(종합)

김인경 기자I 2025.04.04 15:28:53

[尹대통령 파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전군 파쇄·소각 지시
다음 대통령 취임 때까지 사진 게시 공간 비워둬
외교부, 재외공관에 '사진 철거' 전문 발신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김인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됨에 따라 국방부와 예하 군 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 전세계 재외공관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내려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관리훈령에 대통령 사진 등을 회의실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기를 마칠 경우 파쇄·소각하도록 돼 있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권한대행 사진은 걸지는 않고 다음 대통령 취임 이후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전군에 사진 철거 공문을 하달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제5장 대통령 제1절에서 대통령 사진 게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본부 장관실 및 대회의실 △합참 의장실·대회의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실·부사령관실·대회의실 △육군 참모총장실·지상작전사령관실·제2작전사령관실 및 각 대회의실 △해군 참모총장실·대회의실 △공군 참모총장실·대회의실 △해병대 사령관실·대회의실에 게시했었다.

사진 크기는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뒀다.

그러나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사진은 철거됐고 소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전문을 보내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에 대통령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의전 법령’에 근거한 조치는 아니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다.

또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에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한(공적인 편지)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대통령 파면

- 감사원 "관저 이전 의혹 감사, 엄정처리…보복인사 사실 아냐" - 尹 1호 대변인 “김건희, 초면에 남편 면박…尹, 강아지 안고 웃기만” - "서초동으로 짐 옮기는 중"…尹, 11일 관저 떠난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