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부대관리훈령에 대통령 사진 등을 회의실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기를 마칠 경우 파쇄·소각하도록 돼 있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권한대행 사진은 걸지는 않고 다음 대통령 취임 이후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전군에 사진 철거 공문을 하달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제5장 대통령 제1절에서 대통령 사진 게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본부 장관실 및 대회의실 △합참 의장실·대회의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실·부사령관실·대회의실 △육군 참모총장실·지상작전사령관실·제2작전사령관실 및 각 대회의실 △해군 참모총장실·대회의실 △공군 참모총장실·대회의실 △해병대 사령관실·대회의실에 게시했었다.
사진 크기는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뒀다.
그러나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사진은 철거됐고 소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전문을 보내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에 대통령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의전 법령’에 근거한 조치는 아니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다.
또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에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한(공적인 편지)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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