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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제재하는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국내외 기업의 신청 땐 서면조사와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해 조치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 특허권 침해가 사실로 판명되면 통상 해당 기업의 제품 수입은 금지된다.
무역위는 또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앞서 진행한 조사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앞서 제기해 진행했던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선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 회사는 앞서 한 한국 수입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 제조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한다며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는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7년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판정에 대해서도 판정 이후 당시 조사를 신청했던 ㈜인피니움코리아의 해당 특허권이 무효가 됐기에 해당 건도 특허권 침해가 아니게 됐다고 다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