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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입법이 타당하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청원글을 올리고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호소했다.
가족·연인간 폭행 및 상해치사 사건은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는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달라고도 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A씨는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며 “살인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효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