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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익신고자 제보로 드러났다.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하고 해당 점주도 징계했다.
대책위는 지난 6일 맥도날드가 발표한 2차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여전히 알바생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하며 징계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맥도날드의 2차 사과문에 유효기간에 대한 변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맥도날드는 사과문에서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의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ㆍ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는 하지만 유통기한을 넘긴 것은 아니라는 변명인 셈이다. 하지만 냉동상태의 식품을 해동하면 기존의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지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맥도날드도 2차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지킨다고 홍보해왔다.
대책위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은 냉동보관 때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유통기한보다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말은 결국 말장난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알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책임 떠넘기기가 철회될 때까지 불매운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