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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발생 후 관련 법의 부재로 이제까지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진 바 없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해 나가는 절차로, 개정안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의 길이 열렸다.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댐 방류 피해 지자체 17곳 중 조정신청을 제기한 곳은 합천과 청주 등 2곳의 피해주민들로, 구례 등 나머지 지자체 주민들 가운데서에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수해 피해에 대한 최종 조사용역 결과가 국가기관의 직·간접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총 피해 금액과 피해 대상에 대해 주민들과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번달 손해사정업체를 통한 조사가 마무리돼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해 원인에 대해서도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총 피해 금액과 원인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신청기관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신청 사례들에 대해 실제 수해로 인한 피해인지, 허위 신고는 없었는지, 피해입은 부분이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조정위에 의견을 개진한다. 피해액은 재난지원금 등 수해로 인한 보상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문제는 최종 원인 조사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수해를 유발한 책임원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아 국가기관별(환경부, 수자원공사, 하천관리청 등) 피해 금액 분담이나 보상재원 등에 대한 논의도 조정위에서 모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례도 없고, 책임도 불분명한 만큼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지 피해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최종 원인 조사문에 따르면 “국가(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는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 피해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주민들은 사전방류를 통해 댐을 비워놓지 않고 고수위로 유지하다 과다방류로 이어진 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