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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 시 연휴 마지막인 다음달 14일까지 26일간 한시 상향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권익위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그간 국민신문고에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시장 개방과 소비자 기호 변화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줄어든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농축산어가 어려움이 가중했다는 판단이다.
한농연측은 선물 가액 상향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350만 농축산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정부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간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늘어 농축산어가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에상했다.
한우농가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임시 조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명절 때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선물 가액 한시 상향이 아닌 상시 유지 또는 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측은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