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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에 “수입선 다변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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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14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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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김창국 “美 외 공급 가능 국가 확인…소량 시범 도입”
김용태, 개당 1464원 구입·143원 국내 유통 지적
송미령 ‘정상회담 무관’ 답변엔 “위증 소지” 주장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국내 유통한 데 대한 비판에 대해 긴급상황에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계란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브라질과 덴마크산을 소량으로 시범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aT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브라질산 계란의 구입단가와 수입 추진 경위를 문제 삼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현재 주로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공급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 도입에 맞게끔 소량을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신선란.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신선란.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은 aT 정산자료를 근거로 브라질산 계란의 구입단가가 한 판에 4만 3923원, 개당 1464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가격은 개당 143원이었다. 당초 추정치였던 개당 구입단가 1300원과 유통가격 100원을 정산이 끝난 수치로 정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도 개당 1464원에 들여온 계란을 약 10분의 1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가격 격차뿐 아니라 수입에 필요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브라질산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브라질산을 특정해 수입을 지시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월 10일 aT에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3월 3일엔 4월 부활절에 맞춰 수입하도록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는 수입위생 관련 절차와 작업장 승인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수입을 추진한 결과 3월 말 입찰이 유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라며 당시 현지 정보가 부족했고, 계란을 공급할 브라질 농장도 수출에 필요한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찰이 이어지자 aT가 다른 수입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협의했는데도 농식품부가 브라질산을 고수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브라질산 수입 검토를 어디서 먼저 시작했느냐는 질문엔 김 대행이 aT에서 덴마크산과 함께 브라질산도 검토했다고 답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관련성도 다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관련성을 물었으나 송 장관이 여러 차례 부인했다며, 브라질 농림부 장관의 현지 언론 발언과 관련 보도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브라질 농림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의 한국 수출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브라질 장관이 수출에 필요한 승인서가 조만간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고도 전했다. 또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의 계란 수입을 정상회담 성과로 해석할 만한 보도가 다수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정상회담 전후 브라질 측의 수입 요청과 회담에서의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송 장관의 답변에 “위증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장에 배석한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종합국감에서 송 장관이 해당 답변을 정정하도록 요구 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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