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법인 위반 회사는 2023년 17곳에서 지난해 33곳으로 94.1% 늘었다. 비상장법인도 같은 기간 35곳에서 43곳으로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제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 미제출 29건, 전부 미제출 8건이었다. 이에 9곳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고 경고와 주의 조치는 각각 29곳, 38곳에 내려졌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도 함께 내야 한다. 일반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배경으로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와 사실오인 등을 꼽았다.
실제로 금융회사가 자산 규모를 이유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거나 신규 상장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사였다는 이유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주석이나 연결재무제표를 누락하거나 시스템에서 임시 저장한 자료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착각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감사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