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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해 사망' 거제 교제폭력男,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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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9.04 15:00:20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폭행, 결국 사망
스토킹행위 ''성립''…사망 예견가능성 ''인정''
1·2심 징역 12년 선고…대법원 상고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거제 교제살인 피해자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1일 오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당시 19세)가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새벽 6시 5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응답하지 않자 택시를 타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B씨의 집에 무단침입했다. 잠들어 있던 B씨의 손목에 채워진 클럽 출입용 팔찌를 보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30분간 폭행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머리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9일 후인 4월 10일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짧은 시간에 14회나 전화를 걸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해치사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집중 공격한 점, 체격 차이가 현저한 점,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다소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인정 부분에서 “피해자가 이미 ‘전 남자친구’라고 표현했고, 피고인도 헤어진 상태임을 인식했다”며 “연락거절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행위는 충분히 스토킹행위”라고 판시했다.

상해치사 예견가능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30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머리와 목 부위는 생명에 중요한 혈관이 밀집된 곳이어서 생명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반성 여부도 의문스럽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모두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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