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 가치는 없고 굴욕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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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외교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의를 거쳐 이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기시다 총리의 성의 없는 반응과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공 판결문제는 한국의 국내문제다’라는 허무맹랑한 답변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시 민간인의 강제동원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쟁범죄행위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시민으로서의 모든 개인의 청구권은 어떠한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는 ‘조약법에 대한 빈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해결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965년 체약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전쟁범죄에 동원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원천무효임에도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한일 양국정부는 이날 한일관계를 인류사에 빛나는 인권과 평화의 기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 애석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 비참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협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정부 간 약속이니 지켜져야 한다고 다음 정부까지 구속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