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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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현장에 나타나 오리에게 돌을 던졌지만 주변 주민의 신고로 오리를 죽이지 못한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학천 산책로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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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