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6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어선을 이용해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에서 인솔자를 포함한 외국인 등 70여명을 무인도인 사승봉도로 태워주는 등 무면허 도선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국인은 당일 오후 12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승봉도로 이동했고, A씨의 어선을 타고 사승봉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선을 타고 사승봉도로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해변에 텐트 20여 개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파티를 벌였다. A씨는 1인당 1만 5000원씩을 받고 승봉도에서 사승봉도까지 10분 가량 어선을 태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들을 태워준 것 외에도 평소에 무면허 도선사업을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