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AC 재검증서 34회 누락 확인 이진숙 “국가 주요시설 중대한 결함”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 주요시설인 원전의 출입 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수원은 원전 출입기록을 자체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재검증에서 출입기록 34회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과방위 국정감사(사진=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출입기록 점검 결과를 문제 삼았다. KINAC 검증에서 한울 1발전소 4회, 신한울 1발전소 17회, 고리 2발전소 등 13회의 출입기록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찾지 못한 것을 KINAC은 어떻게 찾았느냐”며 “원전은 국가 주요시설인데 누가 드나들었는지 문서상으로 알 수 없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인이 시설에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나영 KINAC 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찰 과정에서 출입기록 누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출입자 상당수는 IAEA 사찰관으로 출입 신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본부 정기검사에서도 IAEA 사찰단 방문기록 누락이 확인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징계 누락과 기록 누락, 사후 기록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특별사법경찰에)수사 의뢰도 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