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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정전사태 LS전선 단독책임 판결..5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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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4.29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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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자재 결함 주장했지만 대한전선 책임無
해저케이블 기술유출 의혹 등 양측 갈등 최고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6년 전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LS전선은 그동안 정전의 원인이 대한전선이 공급한 케이블 자재의 결함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단했다. 최근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며 증폭되고 있는 양사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기아차는 2012년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겼다.

그러나 2018년 9월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엿새 동안 차량 생산 라인 6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기아차가 추산한 피해액은 182억원에 달했다.

기아차는 정전의 원인이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 및 과실 때문이라며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과 감정인의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시공을 담당한 LS전선에 단독 책임을 물었다. 이에 1심에서는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원을, 2심에서는 54억6351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LS전선은 자재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항변했지만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4일 LS전선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한편, 대한전선은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최근 양사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앞서 5년 8개월간 이어진 부스덕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지난달 LS전선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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