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내달 28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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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 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에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명씨에게는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해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