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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2021년 12월 약 2개월간 송 대표 관련 영상 3편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베트남에서의 미성년자 성관계, 선거운동 중 간호사 강제 접촉 등의 의혹과 함께 ‘송트남’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특히 성매매 의혹의 경우 2013년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확정된 내용이었다.
송 대표는 처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7억원으로 감액했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해당 영상들이 이미 삭제된 상태여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자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고가 공인이라 하더라도 ‘송트남’ 등의 표현은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성접대·성추행 의혹을 다룬 두 건의 방송에 대해 각각 300만원, ‘송트남’ 표현이 담긴 방송에 대해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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