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불 사태가 발생한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역시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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