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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떪은감도 재해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박진환 기자I 2017.02.14 16:14:11

산림청, 15일 ‘떫은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 개최
태풍·우박 등으로 감 중간에 떨어져 피해시 보험금 지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떫은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5일 경남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떫은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떫은감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이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비율은 15%와 20%, 3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각 지자체에서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판매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봄동상해는 3월 24일까지 전국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림청이 개최한 떫은감 재해보험 상품설명회.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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