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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가정폭력범, 아내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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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 기자I 2016.07.20 21:13:32

경찰, 지난 3월과 5월 구속영장 신청..법원 기각
지난달 말 아내에게 "죽여줄게" 문자메시지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변 당해

관악경찰서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상습 가정폭력범이 아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송모(62)씨와 아내 A(58)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송씨의 메모에는 ‘남은 돈은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 외엔 별다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이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장기에서는 약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송씨가 평소 A씨를 상습적으로 때린 점으로 미뤄 약물로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때린 혐의로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법원에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송씨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해 가정 회복 차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송씨의 폭력은 이어졌고, 경찰은 A씨를 설득해 지난달 말 쉼터로 보내 남편과 격리시켰다.

송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죽여줄게’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그럼에도 A씨는 남편이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고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약물의 성분이나 송씨의 살인 여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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