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한동훈 의원 자녀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과거 경찰 수사가 부실했는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고발장이 접수돼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무마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고발장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과거 경찰 수사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하든 중수청이 수사하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종전 사건 처리가 미진했는지 여부도 같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에서 새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과거 수사의 적정성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의로 수사 내용을 누락한 것인지, 당시 여건과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경찰은 별도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기다린 뒤 감찰을 의뢰해 행정처분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제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종결된 자녀 의혹 사건의 재수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 수사를 다시 개시할 요건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접수된 고발 내용을 검토해 재수사 요건에 해당하면 수사하고, 그동안 제기된 지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관련 고발이 접수된 데 대해서는 중수청이 사건 진행 상황과 확보한 증거 등을 검토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첩을 전제로 수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첩 요구 전까진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