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끝난 매물이 일정 기간 온라인에 남아 있을 수 있어 계약 전 매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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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매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지체 없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사고로 입원해 광고 삭제가 3일 늦거나, 부친상으로 10일가량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은 ‘즉시 삭제’에서 ‘삭제요청 통보 후 3일 이내 삭제’로 바뀐다. 등록관청 등이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광고 삭제를 요청하고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기준을 바꾼 것은 거래 완료 매물 광고를 모두 허위·미끼매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계약 직후 광고가 남아 있더라도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일 수 있고, 소비자 문의가 왔을 때 거래 완료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사실상 공인중개사 업계의 민원을 일부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남아 있는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이후 이뤄지는 만큼 실제 계약 시점과 행정청의 인지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 직후 일정 기간은 이미 거래된 매물이 온라인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허위매물로 확인된 경우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3일의 정비 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이며,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허위·미끼매물 관리까지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계속 제재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이 끝난 물건을 허위·미끼매물로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광고만 보고 매물이 실제 거래 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거래신고와 행정청 통보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심 매물이 있다면 방문 전 중개사에게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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