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병무청은 사전에 대리 입영을 막지 못했다. 군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입영자를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피의자는 대리 입영 이전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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