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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넘겼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경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을 조사하고 지난 6월과 8월 유 전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을 제외한 A씨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