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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좋은 것 드시라고 낸건데"…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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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0.06.04 17:16:02

나눔의집 후원자 23명 "후원금 반환하라"
"72억 쌓아놓고 할머니들 치료도 제대로 안 해"
정의연·윤미향 상대 민사소송도 예고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 팔찌만 사면 할머니들이 생전에 좋은 것 드시고 편하게 지내실 줄 알았는데…”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나눔의 집’에 후원해 온 김영호(28)씨는 후원금 반환 소장을 접수하기 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후원자를 대리집행하는 기부단체가 기부금을 유용하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김영호씨가 지니고 다니는 기부팔찌. ‘House of Sharing(나눔의 집)’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김보겸 기자)
“나눔의 집, 후원자 기망…불법으로 기부금 모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소송에는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이 참여했고, 반환 청구 금액은 총 5074만원이다.

이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나눔의집은 후원금만 72억원에 이르는데도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재활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후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하는 것이 후원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반환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나눔의 집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치료비는 직원 사비를 들였다고 한다”며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건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이며 배신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후원행위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나눔의 집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았다고도 주장했다.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돈을 모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받은 후원금을 환불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나섰으며, 향후 단체는 나눔의 집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소송 제기 이유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다음 타겟은 윤미향과 정의연 될 것”

단체는 부정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에 따르면 4일 현재까지 정의연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밝힌 후원자는 1명이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정의연 기부금 반환 의사를 보이는 후원자가 늘어난다면 정의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 당사자에는 정의연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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