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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전 의원은 2021년 7월께 앞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을 해당 건설업체에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부불려 지급받은 기성금 차액을 전달 받는 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우 전 의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8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단 커피머신 판매대금 등 일부 수수금액에 대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 이유무죄 부분 중 커피머신 판매대금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우 전 의원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9억 566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알선수재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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