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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가 건의한 내용은 크게 △배임죄 등 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완화 등 형량 조정 △처벌→과태료 전환 △과징금 합리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이다.
특히 배임죄 폐지는 여당이 최근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배임죄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대기환경보전법 자가측정 위반 처벌 △폐기물처리업자 벌칙규정 등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처벌의 경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자영업자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처리 규정도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로 다루기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반한 자는 ‘경고’ 처분뿐만 아니라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형에도 처한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상황은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