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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총 60명의 후원자를 대리해 세 차례에 걸쳐 윤 의원 등에 대해 총 금액 9200여만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준사기·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사건 재판은 서부지법에서 맡아 윤 의원과 관련된 형사재판, 민사재판 모두 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김 변호사에 따르면 1·2차 후원금 반환 소송 재판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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