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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그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에게는 해당 지시를 받고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관련 허위작성 및 교부 부분에 한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며 “당시 이탈이 발견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전제가 진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2·3차 수가 결과 발표문은 해경이 망인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으로 이를 진실이라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의 평가가 국민에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의견·평가 제시가 사실 적시로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망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이 비교적 분명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했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으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홍희 전 청장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허위작성 관여 혐의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였다”며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은 하명을 받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고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만 자의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안보정책의 사법화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조작기소에 앞장섰던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족 이래진 씨는 “동생이 죽고 나니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월북자 프레임을 씌웠는데,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면 범죄자인가”라며 “예상은 했지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의 결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한 이 씨는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그대로 제소해 국제사법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진정한 검찰로 거듭날 거라면 3심(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정치검찰이라면 여기서 접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한편, 법왜곡죄 등을 들어 현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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