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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카드사들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이 티메프로부터 얻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에 비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가 PG사에 부여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이다. 그 결과, 티메프 일반결제 선처리로 인해 많은 PG사들이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예를 들어, KG이니시스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억90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법적 책임이 없었던 페이업계도 큰 피해를 입었다. 카카오페이는 티메프 사태로 사용자에게 선보상하면서 315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PG사와 페이사를 모두 운영하는 NHN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대손상각비가 NHN페이코에서 1237억원, NHN KCP에서 14억원으로 총 1251억원에 달했다. 토스페이먼츠,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손실액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업계 관계자는 “페이업계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며 감내했으나 카드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반 동안 티메프로부터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 3225억원을 가져갔다. 이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PG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카드사들은 약 10배의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수수료율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며 “애플페이와 같은 경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